주요 수출입 정보


개인용 수출•입 화물 관련 새로운 중국 세관 공고 제43호, 2010년 9월 1일부터 유효. 

중국 관세청은 2010년 9월 1일부터 발효되는 새로운 공고 제43호를 발표했습니다. 본 새로운 공고 조항의 목적은 개인용 수출•입 우편물을 좀 더 세밀히 조사하기 위함입니다. 

본 새로운 규정의 주요 내용 및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용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화물에 대한 기존의 특혜 관세 조항이 취소된 대신에, 다음의 새로운 조항으로 변경됩니다:

  • 중국으로 발송되는 개인 물품에 대한 관세가 50RMB 또는 그 이하인 경우, 면세 처리됩니다. 
  • 중국으로 발송되는 개인 물품에 대한 관세가 50RMB를 초과하는 경우 면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만으로 발송 또는 대만으로부터 발송하는 각각의 개인 화물에 대한 신고액 한도가 이전의 1,000RMB에서 800RMB로 낮아졌습니다.
  • 중국 세관은 개인용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화물의 통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중국 세관에 의해 명기된 한도액(아래 항목 참조)보다 더 높은 가치의 물품에 대해서는 반송 처리 또는 상업용 화물에 적용되는 조항에 따라 통관이 진행 될 수 있습니다. 중국 세관에 의해 개인 용도 사용이 확인되면, 단일 또는 소량의 물품은 평상시처럼 통관 진행이 이루어집니다.   
    - 홍콩, 마카오 및 대만으로부터 발송하거나 해당 국가로 발송되는 각각의 개인 화물 신고 금액 한도는 800RMB 입니다. 
    - 기타 다른 국가 및 지역으로부터 발송하거나 해당 국가로 발송되는 각각의 개인 우편물 신고 금액 한도는 1,000RMB입니다.

* 새로운 공고 제43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customs.gov.cn/publish/portal0/tab1/info231023.htm (중국어 전용)

보다 강화된 세관 조사로 인해, 개인용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화물에 대한 통관 시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당사 고객서비스팀(080 023 8000)으로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