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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출•입 샘플 및 홍보물과 관련한 새로운 세관 공고 제33호

중국 관세청은 최근 새로운 공고 제33호를 공지했습니다. 본 공고의 목적은 중국 수출•입 샘플 및 홍보물을 좀 더 자세하게 조사하기 위함이며, 2010년 7월 1일부터 유효합니다.

수/출입 샘플 및 홍보물에 대한 새로운 규정 에서의 변경 내용:

  • 관세 및 부가세 면제 대상 물품의 가치 한도: RMB400을 초과하지 않는 샘플 및 홍보물에 대해 관세, 부가가치세 및 소비세(이하, “관세”)가 면제되었던 이전의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물품은 HS코드에 근거하여 적당한 수준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현재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관세가 면제됩니다. 

    1) 수출/입 관세가 RMB50 미만인 화물; 및/또는,
    2) 어떠한 사업적 가치도 지니지 않은 (가령, 손상된 의류 또는 바닥에 구멍이 난 신발 한 짝 등) 샘플 및 홍보물로 분류된 경우. 이러한 분류 식별은 세관에 의해 정해집니다. 

    따라서, 물품의 가치가 RMB400을 초과하지 않는 샘플 및 홍보물에 관세가 부과됩니다.

  • 수입업자 또는 수출업자 등록 코드 요구(중국의 발송인, 수취인, 에이전트에 해당): 새로운 공고에 의하면, 모든 화물의 세관 신고를 위해 수입업자 또는 수출업자 등록 코드(10단위 코드)를 보고해야 합니다. 서류 및 개인 사용 물품은 예외입니다.

이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해외에서 중국으로 발송하시는 고객님의 경우, 발송하시려는 물품의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가능하시다면 해외에서 중국으로 발송하시는 고객님은 용이한 통관을 위해 발송하시는 물품의 HS 코드도 함께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중국 HS 코드는 아래 웹사이트(중국어 전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ervice.customs.gov.cn/default.aspx?tabid=9409

FedEx는 향후 새로운 내용에 대해 고객님께 지속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당사 고객서비스팀으로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