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수출입 정보
관세청, 일부 비관세 화물에 대해 일반수입신고 적용
관세청은 일반적으로 비관세 화물로 구분되는 US100달러 이하의 화물 중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일반 수입신고가 적용되어 비관세 화물로 취급되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이에 해당되는 화물 품목은 아래 목록과 같으며, 고객님 및 고객님의 발송 파트너와 해당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향후 해당 품목에 관세가 부과되는 것에 대한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입신고 적용 물품
1. 농림축산물 검역대상
2. 담배 (궐련, 입궐련, 기타 담배)
3. 주류
4. 건강기능식품
5. 의약품 (비아그라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 포함)
6. 화장품
7. 한약재 (제조환, 백봉환, 우황청심환, 기타 성분 미상의 보신생약제 등)
8. 시계, 의류, 신발 등 짝퉁 의심물품
9. 야생동물 관련 제품(박제 동물 등)
10. 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해 세관장 확인 대상 물품
11. 거대 중량 (30kg 이상)
12. 식품류, 과자류 (특히, 중국산)
13. 통관목록 중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14. 기타 세관장이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물품
보다 자세한 사항은 http://law.customs.go.kr (한국어 전용)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FedEx 고객서비스팀 (080 023 8000) 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