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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에 대한 대비: 원산지 인증 수출자 지정

한-EU 자유무역협정(FTA)가 지난 2009년 10월 가서명 된 이후, 금년 하반기에 발효될 예정입니다.

한-EU FTA가 체결되면, 한국과 EU 양측은 앞으로 3년 이내에 EU측 상품의 96%, 한국 측 상품의 99%에 부과되던 관세를 순차적으로 철폐할 예정이며, 또한 5년 이내에 거의 대부분의 산업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폐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출처: 한국무역협회 웹사이트, www.kita.org).

한-EU 자유무역협정 내용에 따르면, 6,000 유로 이상의 물품을 수출하는 한국의 수출업자는 세관으로부터 ‘원산지 인증 수출자’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해당 수출업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불가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한-EU FTA 협정 세율을 적용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올해 안으로 한-EU FTA의 발효가 예상되는 만큼, EU로 물품을 수출하는 국내 수출업체는 가능한 한 신속히 ‘원산지 인증 수출자’로 지정 받기 위한 필요한 준비를 진행해야 합니다.

위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에서 관리하는 FTA 포털사이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fta.customs.go.kr/

또한, 한국 관세청 산하의 FTA 인증 상담팀(031-600-0760 / 0764)으로 전화하시면, 자세한 상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