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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D100 미만의 세관 신고 금액 화물에 대한 한국 세관의 검색 강화

한국 세관은 10월 1일부터 신고금액이 USD100 이하의 비관세 화물에 대한 통관규제를 강화합니다. 따라서 신고 금액이 USD 100 이하의 비관세 화물을 한국으로 발송하는 경우, 항공운송장의 화물정보(shipment information)란에 품목의 정확한 수량 및 규격과 물품의 상세 설명을 기입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통관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배송 지연이 야기 될 수 있습니다.

고객님 화물의 배송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외의 화물 발송인에게 신고 금액이 USD 100 이하의 비관세 화물을 한국으로 발송하는 경우, 항공운송장의 화물정보(shipment information)란에 품목의 정확한 수량 및 규격과 물품 상세설명을 기입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FedEx 고객서비스팀(080 023 8000)으로 문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