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수출입 정보
미국, 수입 식품 사전 신고제 (최종 규정)
2009년 5월 6일부터 미국 식품의약청(FDA)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식료품의 사전 신고(Prior Notice)와 관련된 최종 규정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식용 또는 사료 용도의 식료품이 포함된 화물 중, 적법한 사전 신고가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 해당 화물에는 벌금 또는 벌칙이 주어지거나 미국으로의 반입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사전 신고서는 다음과 같이 운송 방식에 따라 도착 전 특정 기간 내에 반드시 미국 식품의약청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 육로의 경우, 도착 2시간 전 까지.
- 철로, 육로 또는 항공의 경우, 도착 4시간 전 까지.
- 해상 경로의 경우, 도착 8시간 전 까지.
- 국제 우편의 경우, 우편 발송 전에 사전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부 식료품 또는 특정한 상황에 한해서는 사전 신고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 개인 사용을 목적으로 자신이 직접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
- 개인 사용을 목적으로 손수 집에서 만든 식품을 미국 내 개인에게 보내는 경우.
- 미국 농무부에 의해 단독으로 규정된 고기, 가금류 고기 및 달걀.
-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the Vienna Convention on Diplomatic Relations)에 근거하여 외교 행낭으로써 수화물 또는 화물로 배송되는 식료품목.
- 비영리를 목적으로 가게에서 구입한 식료품을 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 사전 신고가 없더라도 미국 식품의약청과 관세 국경보호국의 전형적인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FedEx 방침에 의하면 FedEx로 발송물이 인도되기 전에 미국 식품의약청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하며, 사전 신고 확인서(PN Confirmation Record) 사본을 발송물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본 사전 신고서는 미국 식품의약청 사전 신고 시스템 (the FDA Prior Notice System Interface / PNSI)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청의 방침에 따르면, 다른 필수 “예상 도착 정보”를 대신하여 특송 업체의 화물 추적 번호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사전 신고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FDA Fact Sheet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내 수입업자는 사전 신고서(Prior Notice)를 주어진 기간 내에 정확하고 올바르게 제출함으로써, 배송 지연 및 반입 금지 등과 같은 불이익을 사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송인 및 납품업자와 함께 필요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정보:
- FDA Prior Notice Fact Sheet (Mar. 2009): http://www.fda.gov/Food/FoodDefense/Bioterrorism/PriorNotice/ucm153720.htm
- FDA Prior Notice System Interface: http://www.cfsan.fda.gov/~pn/pnoview.html
- Final Rule, Nov. 7, 2008: http://www.gpoaccess.gov/fr/browse.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