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의 통관 및 규정 소식


싱가포르, 의료기기 수입 관련 새로운 규정

2012년 1월 1일부터,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ealth Sciences Authority) 산하 Medical Device Branch(MDB)는 Class A 및 Class B로 분류된 의료기기의 싱가포르 수입에 대해 TradeNet 감독을 실행합니다. 

이번 규정으로 인해 싱가포르로 수입되는  모든 의료기기는 싱가포르 세관 및 싱가포르 정부 기관(보건과학청 등)의 감독 하에, TradeNet 시스템을 통해 관리됩니다.    

화물의 통관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화물 발송인은 해당 의료기기의 수입 허가 신청을 용이하게 진행하도록 TradeNet의 요건 및 절차를 준수하셔야 합니다.

또한, TradeNet 통관 신고를 위해, 상업송장에 다음의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a) 일련번호 (Serial number)
b) 자세하고 구체적인 설명
c) HS코드 (HS Code)
d) 제품코드 (Product Code)
e) 수입허가번호 (Import license number)
f) 수입업자허가번호 (Importer license number)
g) 수량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싱가포르 보건과학청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거나, 싱가포르 보건과학청으로 바로 이메일을 보내셔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 주소: hsa_mdb_tradenet@hsa.gov.sg 

또는, 저희 고객서비스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