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수출입 정보
섬유 및 의류 화물의 미국 발송 시, 통관 규정 개정
2009년 6월 10일부터, 미국으로 섬유 및 의류 화물을 발송하는 경우, 화물의 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상인 경우에만 정식통관 건으로 적용됩니다. 이러한 통관 정책의 개정은 WTO 무역 규정이 기존의 국제 협약을 대체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된 것으로, WTO 무역 규정은 섬유 및 의류 제품에 대한 쿼터를 폐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화 250달러 미만의 의류 및 섬유 제품에 대해서는 약식통관이 적용되어, 보다 쉽고 빠른 수입 통관 절차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한편, 미화 200달러 미만의 화물의 경우,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설명과 같은 명확한 자료를 통해 수입 통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내 수입업자들은 항공운송장상에 발송할 제품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기재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 정보는 저가 화물의 빠른 세관 통과를 위해 필수적이며, 미국 국경세관보호국(CBP)이 운송사들에게 요구하는 사전 도착 정보 중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섬유 및 의류 제품에 대한 통관 규정 개정과 관련한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cbp.gov/xp/cgov/trade/priority_trade/textiles/tbts/tbt2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