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수출입 정보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 수입제품 억류 규정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U.S. Consumer Products Safety Commission, CPSC)는 최근 관련 규정의 안전 기준에 미달된 수입 제품을 보다 적극적으로 억류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008년 시행된 소비자제품안전법(Consumer Product Safety Improvement Act, CPSIA)에 따라 CPSC로 권한이 주어짐에 따른 결과로써, 수입제품에 대한 CPSC의 관여가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CPSC는 최근 미국 관세및국경보안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과의 합의 사항을 발표했으며, 이에 따르면 CPSC는 발송물의 사전 도착 데이터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CPSC는 제품 안전의 위험도 평가를 위해 사전에 발송물의 자료 검토 및 필요한 검사를 위해 감정할 예정입니다. 각 제품에 적용되는 CPSC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은 공식적으로 압류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절차에 따라, CPSC는 수입업자에게 상세 위반 사항 및 적용되는 규정과 함께 공식적인 압류 공지를 통보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수입업자는 5일 이내에 응답을 해야 하며, 30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조정하기 위한 실행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CPSC에서 압류를 해제할 때까지, 해당 발송물은 관세및국경보안청의 관리 하에 보관됩니다.

따라서, 해외의 제조사, 발송업자 및 미국 내 수입업자들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이 CPSC 안전 기준에 잘 부합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CPSC 기준은 어린이 의류, 장난감, 사륜바이크(ATV), 제초 기계 및 가전제품 등 다양한 범위의 제품에 적용됩니다. 많은 제품이 CPSC 기준에 잘 부합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필요로 하며, 일부 제품은 특정 트레킹(추적) 라벨을 필요로 합니다. 

제품 및 관련 기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웹사이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CPSC 개요 및 CPSIA 정보: http://www.cpsc.gov/businfo/businfo.html

CBP-CPSC 보도자료, 2010년 4월 26일: http://www.cbp.gov/xp/cgov/newsroom/news_releases/national/04262010_2.x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