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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제품에 대한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의 납 함유량 규제
미국의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이하 CPSC)는 12세 이하의 어린이를 판매 대상으로 하는 소비재의 납 함유량 제한과 관련하여, 2008년 Consumer Product Safety Improvement Act (Public Law 110-314) 의 일부 조항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CPSC에 의하면, 납 함유량 제한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1) 2009년 2월 10일 이전에 생산되어 재고 또는 시중 매장에서 판매중인 제품.
(2) 2009년 2월 10일 이후에 생산된 제품인 경우, 제조업자, 유통업자 및 판매업자는 해당 제품이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어린이 제품인 경우 CPSC에 보고해야 합니다:
- 어린이들이 쉽게 접촉할 수 있는 제품의 부위에서, 납 함유량이 600ppm을 초과할 경우.
- 2009년 2월 10일 이후 미국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생산 중이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 중이거나, 유통을 목적으로 공급 또는 보관 중이거나, 이미 시중에 제품을 출시중인 경우 또는 이미 판매중인 경우.
CPSC는 일반적으로 새로운 납 함유량 제한을 초과하는 어린이 제품의 판매를 위한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CPSC는 규정된 제한 미만의 납을 함유하고 있는 어린이 제품으로 지속적으로 분류되어 온 제품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유통업자 및 판매업자에 대해서는 (납 함유량과 관련하여서는)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으로 밝혔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미국 CPSC 사이트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과 관련된 문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cpsc.gov/about/cpsia/cpsia.html.
The Federal Register Notice (Vol. 74, 2009년 2월 9일, 월요일/ Notices)는 다음 웹사이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edocket.access.gpo.gov/2009/pdf/E9-2590.pdf
더욱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FedEx Trade Networks Transport & Brokerage 사무소로 연락해주십시오. 지역별 사무소 리스트는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ftn.fedex.com/locations/index.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