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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wide Customs & Regulatory Updates

March 17, 2006

중국으로의 목재 포장재 발송에 관한 새 규정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General Administration of Quality Supervision, Inspection and Quarantine)과 세관총국(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 국가산림국(State Forestry Bureau)이 합동으로 발표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고문 11번과 32번에 따르면, 목재로 포장된 화물은 수출국이나 수출지역에서 검역과 병해충 제거 처리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지정된 마크가 라벨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고문 11번에 의거해, 목재 포장재는 수출국 또는 수출지역의 식물위생조치 당국이 인정하는, 중국에 의해 확인되고 인정된 처리 방법을 보유한 회사에 의해 처리되어야 합니다. 처리 후, 목재 포장재에는 상기 정부기관이 인증한 IPPC(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 마크가 반드시 라벨되어 있어야 합니다.

목재 포장재는 나무로 된 상자, 받침대, 프레임(frame), 드럼통, 샤프트(shaft), Ÿ‡지(wedge), 침목, 크로서(crosser)와 같이 화물(fixture of commodity)을 운송, 포장, 패딩, 지지하고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되는 목재를 의미합니다.

  • 합판, 쉐이빙보드(shaving board), 섬유판과 같이 인공적으로 합성되거나 열처리 또는 압착된 목재
  • 톱밥, 목모(wood wool), 우드칩(wood chip), 두께 6 mm 이하의 목재

부적절하게 라벨되거나 병해충이 발견된 목재 포장재는 국가수출입검험검역국(Entry-Exit inspection and quarantine administration)의 감독을 받아 발송인이나 발송인의 대리인들이 검역과 병해충 제거 처리를 실시하거나, 폐기 처분되며, 세관과의 교섭을 거쳐 화물이 수출국으로 반송될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발송인이 부담합니다. 검사를 실시해 통과하지 못한 목재 포장재로 포장된 상품은 관계 당국의 승인이 없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공고문 11번 규정은 홍콩, 마카오, 대만에서 수입되는 목재 포장재에 적용됩니다.

FedEx에서는 화물의 성격이 문서 또는 문서가 아니냐에 상관없이, 또 화물의 가치와 종류에도 상관 없이, 고객에게 다음 포장 요건을 준수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 목재 포장재: 목재 포장재는 수출국 또는 수출지역의 식물위생조치 당국이 인정하는, 중국에 의해 확인되고 인정된 처리 방법을 보유한 회사에 의해 처리되어야 하며, 처리 후, 목재 포장재에는 상기 정부기관이 인증한 IPPC 마크가 반드시 라벨되어 있어야 함.
  • 포장재: 어떤 인증서도 제출할 필요 없음.

지역 세관에 따라 운영 관행이 다를 수 있으므로, 당사의 영업부나 고객서비스로 연락하시어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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