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수출입 정보
일본으로 발송하는 일부 장난감 화물에 대한 새로운 규정
일본 후생성(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은 장난감 안전과 관련하여 식품위생법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새롭게 개정된 규정에 의하면, 6세 이하의 어린이에게 잠재적으로 해롭다고 판단되는 장난감 유형의 범위가 더욱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2008년 10월 1일부터 일본으로 장난감 (헝겊으로 만들어진 인형 포함) 을 수출하실 경우, 후생성에서 발행한 “식품 안전 인증서 (food sanitation certificate)”를 수입허가서와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6세 이하의 어린이에게 잠재적으로 유해한 품목에 해당되는 장난감 화물 중, 위와 같은 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일본으로의 반입이 금지됩니다. 고객님의 화물이 이번 새로운 규정에 해당되는지는, 일본의 후생성 웹사이트 (http://www.mhlw.go.jp/english/topics/foodsafety/index.html)를 방문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FedEx 고객서비스팀 (080 023 8000) 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