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dEx Express - Korea
 

FedEx 소개
보도자료(영문)

April 30, 2003

특송물품 '선반출 후세금납부제' 시행 안내

안 내 문

항상 당사 서비스를 이용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관세청고시 제2003-1호(2003.1.22) '특송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에 의하여 '선반출 후세금납부제'가 2003년 3월 1일 부로 발효 되었으며, FedEx는 2003년 6월 2일부터 아래와 같이 관세납부방법을 변경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내 용
현재는 특송화물 통관시 과세건의 경우 고객을 대신하여 당사가 관세를 세관에 대납한 후 반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고객은 관세를 당사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선반출 후세금납부제는 물품을 먼저 반출한 후 납부기한 14일 내에 고객이 직접 관세를 세관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선반출 후세금납부제 대상 물품
간이신고 특송물품으로 신고금액이 U$60 ~ U$600 인 물품 (단, 세관에서 지정된 특정물품 제외)

3. 관세납부 방법
물품 인수시 동봉된 납부고지서로 납부기한(납부서 발행일로부터 14일) 내에
시중 은행에서 세관 은행 계좌로 직접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세금계산서는 납부 확인 후 팩스로 발송해 드립니다.
만약 기한 내에 납부가 되지 않을 시는 세관 관리 리스트에 등재가 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아울러 건 당 관세대납수수료( 3,340원 또는 관세 및 부가세 금액의 2% 중 큰 금액)가 추가로 청구되오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당사 통관 업무부(032-744-6114)로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harles L. Area
대표이사
페더럴 익스프레스 코리아

Back to Top

글로벌 홈페이지 | fedex.com 사용조건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 사이트는 미국과 국제법에 의해 저작권과 상표권이 보호됩니다. All rights reserved.© 1995- FedE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