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

관세법 제254조의 2에 따라 개인화물의 목록통관 진행을 위해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세관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세관 제출에 필요한 정보를 아래 주의사항에 유의하여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rror:

운송장번호(AWB No)가 입력되지 않을 경우 세관에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Error:

목록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P+12자리 숫자) 제출이 원칙입니다.
- 구매 물품(해외 구매 물품) : 개인통관고유부호 필수 제출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제출 불가)
- 품명이 문서/서류/여권/편지인 경우에 한해 8자리 생년월일(예:19781114) 제출 가능
단, 목록통관 배제 대상으로 분류될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고유식별정보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추가 제출 필요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사이트에서 빠르고 간편하게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Error: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시 사용한 이름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송장 상 수하인 이름과 동일해야 하며 한글로 기재합니다. 영문 이름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한 경우 영문 이름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입력 시, 대*소문자/띄어쓰기 일치해야 함.)

Error:

추가 정보 확인이 필요한 경우 페덱스 통관/배송 담당자가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를 입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연락처가 없는 경우, 대신 응대 가능한 가족이나 지인의 한국 휴대폰 번호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rror:

받으시는 물품의 가격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Error:

[주의] 통관에 필요한 정보를 모두 제공하지 않거나 부정확한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이름을 제공하는 경우 통관 및 배송의 지연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