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송 규정 정보 업데이트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발송에 대한 고객 규정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FedEx는 고객님께 최신 정보를 업데이트 해드리기 위해 세계 각국의 관세청에서 발표하는 중요 내용을들을 수집합니다. 세금 및 관세 정보, 제품 HS 코드,
통관 문서 등에 대한 최신 규정 및 요건 등을 적시에 잘 파악하고 준수하시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배송 지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소식
복수의 제조업체가 관여된 조립 화물의 호주 발송
호주관세및국경보안청(Australian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Service, ACBPS)는 화물 보고 규정 관리에 대한 세관및국경보호청의 처리 방식과 관련하여 Australian Customs Notice (ACN) 2013/20 을(를) 발표했습니다. 새롭게 발표된 본 공고에 따라 조립 화물 발송에 대한 주문 및 진행 절차가 변경되었으며, 발송인 및 수취인은 ACBPS의 정책 및 법률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호주관세및국경보안청(ACBPS)에서 시행하는 규정에 따라, 모든 물품의 공급업체(제조사)는 반드시 각각의 항공운송장으로 통관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후, 해당 정보는 카고 리포트를 통해 ACBPS에 전달되며, ACBPS에서 적합한 위험 평가를 진행한 후에 통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수입업자 및 수출업자는 이 점을 반드시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따라서, 호주로 배송되는 모든 화물은 수취인이 한 명일지라도, 여러 명의 물품 공급업체가 관여되어 있다면, 각 공급업체는 각각의 항공운송장을 작성하여 개별적으로 해당 수취인에게 발송해야 합니다. 복수의 공급업체는 하나의 항공운송장 하에 같은 화물로 취합될 수 없습니다. 조립 화물 발송 주문 시, 각 항공운송장당 한 명의 제조업체/수취인 만이 허가된다는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변경 사항에 대한 추가 정보는 ACBPS 웹사이트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AN 2013/20 공고 내용을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해 주십시오.
복수의 공급업체가 관여된 조립 화물 발송 주문에 대한 문의 사항은 당사 고객서비스팀(080 023 8000) 또는 담당 영업직원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질랜드 통관 수수료 및 1차산업부 바이오시큐리티 부담금 인상
뉴질랜드 세관 서비스와 1차산업부 (Ministry for Primary Industries, MPI) 는 공동 국경 관리 시스템(Joint Border Management System, JBMS)의 Tranche 1 시행을 위한 공동 비용 지원을 위해, 통관 수수료 및 바이오시큐리티 부담금을 인상했습니다. Tranche 1은 JBMS 프로그램의 1단계로써, 본 프로그램에는 단일화된 무역 창구를 설립하고 새롭고 정교한 위험 측정 및 목표 설정 툴 도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국경 통관 절차 통합 및 현대화를 위해, 뉴질랜드 세관 및 MPI가 함께 도입한 JBMS는 진행 절차, 데이터 및 기술을 양 기관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며 일관된 진행 절차를 돕습니다.
2013년 8월 1일부터 Tranche 1 비용에 포함되는 새로운 통관 수수료 및 MPI 바이오시큐리티 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입 요금 |
현재 수수료 (GST 포함) |
새 수수료 (GST포함) |
인상액 |
|
수입 통관 수수료 |
$25.30 |
$29.26 |
$3.96 |
|
바이오시큐리티 부담금 |
$12.77 |
$17.63 |
$4.86 |
|
총 수입 통관 수수료 |
$38.07 |
$46.89 |
$8.82 |
|
수출 요금 |
현재 수수료 (GST 포함) |
새 수수료 (GST 포함) |
인상액 |
|
수출 통관 수수료 |
$14.56 |
$17.94 |
$3.38 |
별도의 설명이 없는 경우, 모든 수치에는 상품 및 서비스 세금(GST)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수료 및 요금 인상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뉴질랜드 세관 서비스 및 MPI 웹사이트에서 각각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ttp://www.customs.govt.nz/features/bordersector/jbms/Pages/default.aspx
• http://www.biosecurity.govt.nz/regs/fees-and-charges
보세 운송에 관한 한국 세관 규정 변경
한국 세관은 2013년 7월 1일부터 특송사들이 통관이 완료되지 않은 특송 화물의 일반 보세 창고 운송을 금하는 새로운 규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수보세구역 및 자유무역지역으로의 보세 운송은 본 규정에서 예외입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일반 보세창고로 운송 예정인 화물은 통관이 완료될 때까지 해당 특송사의 지정 장치장에서 보관되어야 합니다.
FedEx는 이러한 새로운 규정의 준수를 위해 특수보세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 이외의 일반 보세 창고로 운송되는 특송 화물의 통관은 FedEx 지정 관세사를 이용하여 진행하도록 한국 내 수취인 여러분께 권해드립니다. 만일 고객님이 별도로 지정한 관세사를 통해 통관을 진행하시고 싶은 경우에도, 해당 특송 화물은 통관 기간 동안 FedEx 지정 장치장에서 보관되어야만 합니다. 이 경우, FedEx 창고 보관 4일째부터 창고료가 부과됩니다.
일본으로 고압가스 수출 시, 관세사를 별도로 지정하셔야 합니다.
일본에서 고압가스를 수입할 경우, 안전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지방 정부 또는 정해진 기관에서 해당 수입 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FedEx에서는 고압가스 수입에 대한 통관을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으로의 고압가스 수입을 원하시는 고객님은 ‘FedEx International Broker Select’를 통해, 별도의 통관 브로커(관세사)를 지정하셔야 합니다.
- 중국 북동부 지역, 전자 통관 시험 실시
-
2014년부터 중국 세관 당국은 전자 통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경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베이징과 상하이 세관은 전자 통관을 시범적으로 실시하며, FedEx 또한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FedEx 베이징 사무소는 현재 중국 북부 지역에서 일반 세관 신고를 요하는 수출입 화물에 대해 전자 통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FedEx 상하이 사무소는 중국 동부 지역 내 일반 세관 신고를 해야 하는 수입 화물을 대상으로 전자 통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시험 기간 동안, 신용 상태가 좋고 A/AA/B 카테고리에 속한 기업인 경우 일반 세관 신고 화물에 대해 전자 통관*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전자 통관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여러분이 직접 이용하시는 관세사에게 전자서류를 PDF 형식으로 바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 더 이상 종이 서류를 요하지 않으므로, 종이 사용을 줄이고 환경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종이 서류를 제출하여 세관으로부터 화물을 인도받을 때 필요한 세관 직인 없이도, 전자 통관 정보 또는 Clearance Paperless Inspection/Release Notification Letter를 제출함으로써 화물을 픽업 또는 보낼 수 있습니다.
- 완전 자동화 시스템으로 통관 절차가 간소해지며, 위험 요소가 덜한 화물에 대한 통관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높은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전자 통관 이용 시, 기업이 AA카테고리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전자 통관 승인 시스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하이: http://www.scba.com.cn (중국어 전용)
- 베이징: http://www.chinaport.gov.cn (중국어 전용)
*일부 조건 적용. 자세한 사항은 고객서비스팀에 문의하십시오.
- 인도네시아 통관 요건
-
인도네시아로 화물 발송 시, 통관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해당 발송 화물에 요구되는 모든 서류를 알맞게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인도네시아로 발송하시기 전에 아래 요약된 통관 요건 및 정보 등을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금액
무게
유형
필요한 서류
통관 비용
제한 없음 > 100 Kg 연장된 일반 통관
(Extended Formal Entry)-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NPWP
- Importer Identification Number/APIT
- Power of Attorney/POA
- Customs Identification Number/NIK
- 기타 필요한 면허
- 은행 수수료 (IDR 50,000)
- 선급금 (관세및세금의 2.0%)
- 취급 수수료 (적용가능한 측정 무게에 근거)
- 행정 수수료 (IDR 40,000)
- VAT (취급 수수료 & 행정 수수료의 10%)
- 창고 수수료 (적용가능한 측정 무게에 근거)
실제 내용물 조사를 위해 선택된 화물에 대해 추가 비용 적용
>USD50 <100Kg 간소화된 일반 통관
(Simplified Formal Entry)
-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NPWP
- Importer Identification Number/APIT (Tax/PPh - 2.5%)
- Without Importer Registration Number/APIT (Tax/PPh - 7.5%)
- Without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NPWP (Tax/PPh - 15%)
- 은행 수수료 (IDR 50,000)
- 선급금 (관세및세금의 2.0%)
- 취급 수수료 (IDR 250,000)
- 행정 수수료 (IDR 50,000)
- 세금 / PPh ( 관세및세금의 2.5% / 7.5% / 15%)
- VAT (취급 수수료 & 행정 수수료의 10%)
- 창고 수수료 (3일 넘게 보관한 경우 및 적용가능한 측정 무게에 근거))
< USD 50 < 100 Kg 최소허용보조 (De minimis) - 취급 수수료 (IDR 50,000)
- VAT (취급 수수료의 10%)
제한 없음 > 100 Kg Free Trade Zone - P20 - POA, Customs Release Permit from FTZ
- FTZ Import Declaration
참고:
Customs Release Permit - 수취인이 준비하며, 화물 통관을 위해 FedEx에 제출
- 창고 수수료 (4일 넘게 보관한 경우 및 적용가능한 측정 무게에 근거))
제한 없음 < 100 Kg Free Trade Zone - P35 - 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with FedEx ID – 매년 갱신
- POA – 매월 갱신
참고:
Customs Release Permit –FedEx 관세사가 준비하여 화물 통관 진행
- 창고 수수료 (4일 넘게 보관한 경우 및 적용가능한 측정 무게에 근거))
제한 없음 제한 없음 PP8 - Diplomatic Bag - 외교부에서 승인된 Import Declaration (PP8)
- POA
- 취급 수수료 (무게가 1-100kg인 경우, IDR 250,000)
- 행정 수수료 (IDR 40,000)
- VAT (취급 수수료 & 행정 수수료의 10%)
- 창고 수수료 (3일 넘게 보관한 경우 및 적용가능한 측정 무게에 근거))
- 인도네시아 세관은 수입되는 소비재에 대해, 인도네시아어(Bahasa)로 라벨을 작성할 것을 요구합니다.
- 상업적인 가치가 없음(No Commercial Value (NCV) 또는 0)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 모든 비서류 화물은 반드시 상업송장 원본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 개의 아이템이 포함된 화물은 각 물품의 내역을 명시한 물품 목록을 제공해야 하며, 상업송장도 항목별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해당 세관에서 물품 내역과 상업송장을 비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발송인은 통관 진행을 위해 물품의 HS코드를 항공운송장 및 상업송장에 명시해야 합니다.
- 금액 및 무게에 상관없이 UDED 제품 및 화물은 Extended Formal Entry 통관 대상이며, 통상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00kg을 초과하는 화물은 개인에게 허락되지 않습니다. 100kg 초과 화물을 받기 위해서는 수취인은 반드시 인도네시아 법인이어야 합니다
일시 수입인 경우 ‘Letter of Application for Temporary Import’ 가 필요합니다. 본 레터는 수취인이 관세청장에게 보내야 하며, 물품의 상세 설명, 수입 목적 및 해당 화물이 언제 다시 수출되는지 등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
수취인은 전시회 일정 및 세관 요청에 따른 기타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수취인은 해당 화물 수입에 따른 관세 및 세금의 100%에 해당하는 은행지급보증(Bank Guarantee)를 제공하도록 요구되며, 환급은 해당 물품의 재수출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참고:
- 종묘는 농무부의 수입 허가/면허가 필요하며, 식물 검역 규정(CITES)의 대상입니다.
- 핸드폰, 이동 통신 기기 및 노트북 등은 개인 발송이 금지됩니다.
- 규정에 따라 관리 물품의 수입은 상무부에서 발행한 특별 면허를 소지한 등록된 수업업자 만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리 물품: 식음료, 전통약재, 보충재, 화장품, 의류, 신발, 전자제품, 핸드폰 및 이동 통신 기기, 노트북, 장난감 등. 면허가 없는 경우 해당 화물은 반송됩니다.
원활한 통관 진행을 위해, 고객님께서는 저희 FedEx 운송약관과 함께 인도네시아 세관 규정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권해드립니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FedEx 고객서비스팀 또는 담당 영업직원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독일, 목재 포장 재료에 대한 신고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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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월 1일부터 독일로 수입되는 모든 화물 중, 목재 포장 재료 및 더니지(ULD 또는 항공화물용 컨테이너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재료)가 포함된 화물은 독일 당국에 의무적으로 수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본 규정은 비EU 회원국가로부터 발송되는 화물 중, 두께가 6mm를 초과하는 순수 목재 재료에만 적용됩니다. 스위스로부터 발송되는 화물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세 운송을 목적으로 독일에서 통관되는 환적 화물 또한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본 신고는 세관 통관 전에 FedEx에서 전자신고를 통해 진행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발송인 주소
- 수취인 주소
- HS 코드
- 항공운송장 번호
- IPPC-스탬프 (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 (Yes/No)
- 발송지에서 처리된 가공 유형 (열처리 또는 훈증 소독)
발송인은 본 정보를 상업송장, 기타 발송 서류 또는 화물에 수반되는 별도의 서류에 제공해 주셔야 합니다. 독일 통관 당국은 실제로 임의 조사를 진행하며, 해당 화물은 하루 정도 지연될 수 있습니다.
IPPC-스탬프가 없는 화물은 독일 수입이 금지됩니다.
- 규제 품목 수입 관련 인도네시아 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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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통상부(Ministry of Trade)는 최근 규제 품목의 수입과 관련된 새로운 규정(82/M-DAG/PER/12/2012)을 발표했습니다. 규제 품목이 포함된 상품에는 식음료, 전통 의약품, 보충제, 화장품, 의류, 신발, 전자제품 및 장난감 등이 해당됩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규제 품목의 수입은 인도네시아 통상부로부터 특별 면허를 발급 받은 등록된 수입업자에 의해서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해당 면허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화물이 반송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로 규제 품목을 발송하는 고객은 모든 필요한 면허를 취득하시고 해당 물품에 요구되는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FedEx는 화물 발송인이 다음과 같은 요건을 확인해 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규제 품목에 대한 수입업자 등록 번호를 받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 통상부에 다음 사항을 포함한 서면 요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수입업자 신분 확인 번호(API) 사본, 통관 인증 번호 (NIK) 사본, NPKI 의무 조항의 영향을 받는 규제 품목을 위한 특별 수입업자 인증 번호(NPIK) 사본
- 사업자 등록 인증서(TDP)
- 납세자 인증 번호(NPWP)
- 1년 수입 계획. 수량, 제품 유형, 10자리 HS코드 및 통관항 명시 등.
기타 주요 사항:
- 규제 품목에 대한 모든 수입 활동은 발송지에서 조사관에 의해 확인되어야 합니다. 조사관은 5년 간의 수입 경력, 지사 또는 대리인 및 해외 네트워크 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규제 품목의 등록된 수입업자는 반드시 3개월 마다 수입 실행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수입 실행 보고서를 2회 제출하지 못하거나 6개월 기간 동안 규제 품목을 수입하지 않은 경우, 면허가 취소됩니다.
본 규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인도네시아어 전용):
http://inatrade.kemendag.go.id/referensi/download.php?filedown=153.pdf&id=2기타 문의 사항은 당사 고객서비스팀(080 023 8000)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 한국 세관 신고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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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으로 화물 발송 시, 발송인은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세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된 금액과 실제 물품 금액이 다를 경우, 화물 통관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한국 세관에 따르면, 가장 빈번하게 세관 신고 금액이 차이가 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I. 화물 신고 금액을 의도적으로 낮추는 경우
일부 발송 건에 한해 관세 및 세금을 면할 목적으로 화물 신고 금액을 낮추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 세관이 해당 화물을 적발할 경우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며 이로 인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II. 화물의 성격상 상업적인 가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샘플, 수리를 위한 반송물, 교체품 및 이미 사용중인 물품 등, 화물의 성격상 상업적인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일 지라도, 발송인은 해당 화물의 정확한 시장 가격에 근거한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만일 한국 세관에서 해당 물품의 신고 금액을 의심할 경우, 한국 세관은 구글 또는 아마존 등을 통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해당 물품의 정확한 금액을 조사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아울러, 수리 후 반송되는 물품의 경우, 통관 지연 방지를 위해 항공운송장 및 상업송장에 다음에 해당되는 내용을 기입하셔야 합니다:
1. AWB
(1) Commodity description / 물품 설명
제품명 (No Commercial Value)
(2) Shipment Value / 화물 금액
총 금액 (제품의 시판 금액 + 수리 비용)
2. Invoice
Item 1: 제품명 (No Commercial Value) = xxx USD
Item 2: 수리 비용 = xxx USD
결과적으로, 통관 지연 방지를 위해 발송인은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물품 금액을 신고해야 하며, 발송물이 상업적인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발송인은 용이한 통관을 위해 해당 물품의 정확한 시판 금액을 제공해야 합니다.
통관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 영업사원 또는 고객서비스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FDA, 의료기기 등록 및 리스트 요건에 관한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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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 1일, 미국 식품의약국(FDA)는 의료기기 기관의 등록 및 의료기기 목록에 관한 요건을 변경했습니다. 변경된 규정에 따라, FDA로부터 면제를 받았거나 해외 의료기기의 미국 수입 건 중 일부분에 대한 추가 정보 포함을 허가 받은 것이 아니라면, FDA에 국내외 기관의 등록 및 의료기기 목록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미국 내 상업적인 판매를 목적으로 의료기기를 유통하거나 제작에 관련된 기관은 해마다 FDA에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이 요구되는 대부분의 기관들은 의료 기기 및 해당 기기에 수반된 활동 등을 목록화해야 합니다. FDA는 이러한 정보를 전자적으로 수집하기 위해, 인터넷 기반 시스템인 Unified Registration and Listing System (FURLS)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 제출: 국내외 의료기기 기관은 FDA Unified Registration and Listing System (FURLS)를 통해 FDA 등록 및 리스트 정보를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추가 정보: 국내외 의료기기 기관은 해당 기관의 공식적인 연락 담당자 및 대표자의 이메일 주소와 기관 웹사이트의 URL 주소를 제공해야만 합니다.
- 등록 정보 업데이트/변경: 의료기기 기관은 등록한 지 30일 이내에 등록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 해외 기관 정보: 미국으로 의료기기의 수입을 진행하고 있는 해외 의료기기 기관은 모든 수입업자를 파악한 후, 해당 담당자 이름을 제공해야 합니다.
- 예외사항 제외:
o 계약 생산업체 및 계약 살균•소독 업체는 해당 기관 및 의료기기 목록을 등록해야 합니다.
o 미국으로의 상업적인 수입이 아닌, 대외자유무역지대(FTZ)로 반입되어 FTZ에서 다시 수출되는 의료기기를 다루는 해외 기관 또한 의료기기 목록 및 등록이 요구됩니다.
o 수출을 위한 수입(IEF) 조항 하에서, 의료기기를 수입하는 해외 기관은 의료기기 목록 및 등록이 요구됩니다.
미국 및 해외 의료기기 기관은 본 FDA 규정 변경을 숙지하셔야 하며, FDA/FURLS와의 정확한 정보 유지의 중요성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아직 FDA에 등록 계정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의료기기 기관 대표는 필히 등록 계정을 완성하시기 바랍니다.
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거나 정확하지 않은 경우, 의료기기의 수입 통관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FDA의 의료기기 규정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 조회는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새로운 의료기기 등록 및 목록 요건에 대한 FAQ를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또한, 의료기기를 발송하시는 고객은 FDA 규정과 관련하여 현지 고객서비스팀 및 영업직원에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태국 세관, 인바운드 식약품에 대한 규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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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세관은 태국으로 수입되는 식약품 관련 화물에 대한 규정을 강화합니다.
태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식품 및 약품 관련 화물에는 금액과 무게에 상관없이 적법한 수입 허가증이 동봉되어야 합니다. 식약품 관련 화물의 예 – 약, 제약, 의료장비, 음식, 음료, 보충제, 비타민, 화장품, 기타 등등.
해당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화물은 허가증 및 지원 서류를 태국 식약청(FDA)에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화물은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폐기처분 되거나 발송인에게 반송됩니다.
따라서, 화물 발송인은 다음의 세관 요건을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제품 유형
세관 요건
(개인 용도 / 상업 용도)제약품 (Pharmaceuticals) 수취인은 화물 도착 전에 수입 허가증 또는 구체적인 환자 정보가 포함된 의사 처방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보충제 & 비타민 (Supplements & Vitamins) 수취인은 화물 도착 전에 수입 허가증 또는 “Not for sale and the purpose of import”가 언급된 수취인 보증 레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의료장비 (Medical Equipment) 수취인은 화물 도착 전에 수입 허가증 또는 구체적인 환자 정보가 포함된 의사 처방전 및 “Not for sale”이 언급된 수취인 보증 레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식품 (Food) 수취인은 화물 도착 전에 수입 허가증 또는 “Not for sale and the purpose of import”가 언급된 수취인 보증 레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화장품 (Cosmetics) 수취인은 화물 도착 전에 수입 허가증 또는 “Not for sale and the purpose of import”가 언급된 수취인 보증 레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약(Drugs) FDA에 의해서만 수입 위험물 (Dangerous Goods) FDA에 의해서만 수입 향정신성 물질 FDA에 의해서만 수입 혹시 모를 위험을 방지하고 예정된 시간 안에 배송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수입 목적 진술서 (원본)
- 수입 허가증/구매 발주서 (태국 FDA에서 발급)
- 수입업자를 대신하여 FedEx가 태국 FDA를 통해 화물 처리를 진행할 수 있음을 허가하는 위임 서류
- 위임장
- 상무부에서 발급한 사업자등록증
- 상무부 발급 사업자등록증 상의 모든 관계자 증명 서류 사본
- 2 명의 증인에 대한 증명 서류 사본
기타 문의 사항은 고객서비스팀(080 023 8000)으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 미국 수입 화물에 대한 목록 통관 금액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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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관세및국경보안청(The U.S. Customs Border and Protection, CBP)은 목록 통관 화물 한도 금액을 기존 US$2,000에서 US$2,500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본 규정은 2012년 6월 2일 Federal Register에서 공표되었으며, 2013년 1월 7일부터 효력을 지닙니다.
따라서, 고객은 US$2,500 미만의 상품인 경우 보증서(surety bond)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US$25의 최소 상품 처리 수수료(Merchandise Processing Fee, MPF)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규정에 따른 용이한 통관 진행을 위해 고객님께서는 항공운송장 및 상업송장에 화물의 금액을 명확하게 명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CBP는 섬유 및 의류에 관한 규정(Agreement on Textiles and Clothing) 중 공식적으로 무제한 쿼터 대상인 일부 항목에 한해 일반 통관을 요한다는 내용을 삭제할 것을 제의했습니다. 이는, CBP가 더 이상 이러한 항목에 대해 일반 통관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 새로운 규정으로 인해, 미국 발송 시 보다 신속하고 용이한 통관 진행이 예상됩니다. 본 규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2012년 12월 6일 자 Federal Register를 참소하시기 바랍니다.
- 리튬 배터리 화물에 대한 새로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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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dEx는 화물의 안전한 운송을 우선시 하며, 국제항공운송협회(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IATA) 및 국제민간항공기구(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 규정을 엄격히 준수합니다. 이에 따라, 저희는 2013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2013 IATA Dangerous Goods Regulations에 의거한 새로운 리튬 배터리 화물 규정에 대해 고객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새로운 리튬 배터리 화물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Lithium Ion Batteries Section IA (UN3480, P.I. 965):- 발송인 신고 시, 해당 화물의 모든 리튬 배터리의 실제 중량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UN Specification packaging, Packing Group II 표준이 요구됩니다
- Class 9 라벨이 발송물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DG(위험물) 추가요금이 적용됩니다
Lithium Ion Batteries Section IB (UN3480, P.I. 965):
- 발송인의 신고 및 패키지에는 해당 화물의 모든 리튬 배터리의 총 중량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내부 포장재 및 견고하고 튼튼한 외부 포장재를 사용해야 합니다
- Class 9 라벨 및 IATA 리튬 배터리 라벨이 발송물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DG(위험물) 추가요금이 적용됩니다
Lithium Ion Batteries Section II (UN3480, P.I. 965):
- 발송인의 신고를 요하지 않습니다
- 내부 포장재 및 견고하고 튼튼한 외부 포장재를 사용해야 합니다
- IATA 리튬 배터리 라벨이 발송물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항공운송장 이용 시, 항공운송장 상에 “Lithium ion battery in compliance with Section II of PI965”이라는 문구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 DG(위험물) 추가요금이 없습니다
Lithium Metal Batteries Section IA (UN3090, P.I. 968):
- 발송인 신고 시, 해당 화물의 모든 리튬 배터리의 실제 중량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UN Specification packaging, Packing Group II 표준이 요구됩니다
- Class 9 라벨이 발송물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CAO 라벨이 필요합니다
- DG(위험물) 추가요금이 적용됩니다
- 발송인은 반드시 Section I (IA/IB) 사전 승인 목록에 있어야 합니다
Lithium Metal Batteries Section IB (UN3090, P.I. 968):
- 발송인의 신고 및 패키지에는 해당 화물의 모든 리튬 배터리의 총 중량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Class 9 라벨 및 IATA 리튬 배터리 라벨이 발송물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내부 포장재 및 견고하고 튼튼한 외부 포장재를 사용해야 합니다
- CAO 라벨이 필요합니다
- DG(위험물) 추가요금이 적용됩니다
- 발송인은 반드시 Section I (IA/IB) 사전 승인 목록에 있어야 합니다
Lithium Metal Batteries Section II (UN3090, P.I. 968):
- 발송인의 신고를 요하지 않습니다
- 내부 포장재 및 견고하고 튼튼한 외부 포장재를 사용해야 합니다
- IATA 리튬 배터리 라벨 및 FedEx Section II 라벨이 발송물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항공운송장 이용 시, 항공운송장 상에 “Lithium metal battery in compliance with Section II of PI968” 이라는 문구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 DG(위험물) 추가 요금이 없습니다
- 발송인은 반드시 Section II 사전 승인 목록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Section II 장비에 내장 또는 Section II 장비와 함께 포장된 리튬 배터리의 실중량이 한 패키지 당 5kg으로 제한됨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Section I으로 구분되어 발송되는 리튬 이온 및 리튬 금속 배터리는 위험물로 규정되어, 그에 따른 물품 설명, 분류, 포장, 마킹 및 라벨 작업 등이 반드시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험물은 숙련된 위험물 전문 발송인이 취급 및 서명해야만 합니다.
FedEx는 새로운 규정에 위반된 화물뿐만 아니라 반송, 손상, 폐기 또는 결함이 있는 어떠한 리튬 배터리 화물도 접수 받지 않으며, 그러한 배터리가 내장된 전자 제품 (노트북 컴퓨터 등)도 접수 받지 않습니다.
새로운 규정에 대한 보다 자세히 사항은 IATA Lithium Battery Guidance Document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iata.org/whatwedo/cargo/dgr/Documents/Lithium-Battery-Guidance-2013-V1.1.pdf.
고객님 화물에 대한 문의 사항은 FedEx 담당 영업사원 또는 FedEx 고객서비스팀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규정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셔서 Lithium Battery Flow Chart를 조회하시기 바라며, IATA Lithium Battery Guidance Document에 대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영문 제공)
고객님 화물에 대한 문의 사항은 FedEx 담당 영업 사원 또는 FedEx 고객서비스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국 광저우 공항 세관, 관세에 근거한 조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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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세관 당국은 최근 광저우 공항을 통해 중국 남부 지역으로 배송되는 화물의 관세 관련 조사 빈도를 늘리고 있습니다. 고객님 화물의 원활한 통관 및 정시 배송을 위해, 다음 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세 평가(Customs Valuation): 수입 물품의 관세 평가에는 물품 가치, 교통운송비, 물품 운송과 관련된 제반 비용 및 물품이 중화인민공화국 영토에 도착하여 하역 직전까지 발생하는 보험비 등이 포함됩니다.
- 신고 서류: 신고된 가치에 대한 설명은 반드시 관세 평가에 근거해야 하며, 운송 서류 상에 명확히 설명되어야만 합니다.
관세 평가에 대한 이러한 요건은 ‘중화인민공화국 관세법’ 및 ‘수출•입 관세에 대한 중화인민공화국 규정’에 근거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english.customs.gov.cn/publish/portal191/tab3972/module21538/info69439.htm
http://english.customs.gov.cn/publish/portal191/tab3972/module21538/info69437.htm - 미 관세및국경보안청, 위조 방지를 위해 소유권자와 지적재산권 정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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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관세및국경보안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은 위조가 의심되는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 정보를 실제 소유권자에게 공개할 수 있는 임시 규정을 2012년 4월 24일 공표했습니다. 이는 해당 지적재산권이 실제 유효한 것인지 또는 위조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새로운 규정은 발표 즉시 법적 효력을 지니며, 이에 따라, CBP는 의심이 되는 물품의 사진 또는 샘플, 및 제품 포장에 표시된 정보 등을 해당 소유권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수입업자는 7일 이내에 해당 상품이 모조품이 아님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CBP는 해당 상품을 압수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조 마크”는 미국 특허•상표국(the 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에 등록된 마크와 동일하거나 차이가 없는 공인되지 않은 마크로 분류됩니다.
- CBP는 최장 30일까지 의심이 되는 위조 상품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 수입업자는 5일 동안의 구금을 통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입업자는 구금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의심되는 마크가 위조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 CBP는 발송물 및 위조 의심 마크에 대한 정보를 조사 과정 중 아무 때에나 소유권자에게 공개할 수 있습니다.
- 소유권자는 CBP에 해당 아이템의 반환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 증서를 제공하도록 요청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조품으로 판명된 상품은 CBP에 의해 압류 및 몰수됩니다.
새로운 규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셔서, CBP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EU, 관세지급 반입인도조건 화물 제한
-
관세지급 반입인도조건(Delivered Duty Paid, DDP) 화물을 EU 국가로 발송하실 때, 일부 제한이 따르게 됨을 고객님께 알려드립니다.
관세지급 반입인도조건(DDP)은 수입통관을 거쳐 목적지로 물품이 인도될 때까지 발송인이 모든 책임을 지는 화물을 의미합니다. 발송인은 물품의 수출•입 시 지불해야 하는 운임, 관세, 세금 및 기타 비용과 함께, 배송 시 수반되는 리스크에 대한 책임도 지게 됩니다.
DDP 화물의 통관은 발송인이 진행해야 하지만, EU 국가에서는 발송인이 통관을 진행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DDP 수입 건에 대한 통관 요건이 EU 모든 국가에서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DDP 화물과 관련한 다음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송인이 수입업자(Importer of Record, IOR) 이어야 합니다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 및 스웨덴에서는 수입업자(IOR)가 반드시 발송국가의 발송인이어야 합니다. - DDP incoterm(국제상업약관) 옆에 도착지 도시를 표기하십시오
오스트리아, 체코, 독일, 라트비아, 폴란드 및 루마니아에서는 DDP Incoterm 옆에 목적지 도시를 기입할 것을 요구합니다. (예, “DDP, Berlin”) - 상업송장에 화물 비용과 관세 및 세금을 표기하십시오
오스트리아, 스페인, 프랑스, 룩셈부르크, 라트비아, 몰타 및 네덜란드에서는 상업송장 상에 화물 운임 비용과 관세 및 세금을 별도로 언급할 것을 요구합니다.
규정에 어긋난 경우, 세관은 해당 화물이 DDP 화물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세관의 결정에 따라, 각기 다른 배송 상황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각 국가별 요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에서 제공하는 Incoterms® 2010 사본에 및 DDP 화물에 대한 정보는 다음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iccwbo.org/incoterms/.
EU 국가로 DDP 화물을 발송하시기 전에, 각각의 EU 목적지 국가에서 요구하는 규정들을 확인하고 따르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DDP 화물에 대한 EU 국가 별 규정 요건국가
발송인 = IOR
DDP incoterm
옆에 도착지표기상업송장에 화물
운임 비용 표기비고
오스트리아 X
X
벨기에 통관 시스템에 DDP 없음. CIF 적용. 불가리아 체코 X
독일 X
X
덴마크 X
에스토니아 브로커 지정 스페인 X
핀란드 프랑스 X
그리스 수취인이 IOR 임을 인정하는
오직 예외적인 경우에만.헝가리 수취인은 POA를 제출하고 IOR의 역할을 해야 함. 아일랜드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DDP 허용 안됨. 수취인 또는 브로커가 관세 및 세금 지불. 룩셈부르크 X
라트비아 X
X
몰타 X
네덜란드 X
X
폴란드 X
루마니아 X
스웨덴 X
슬로바키아 수취인은 POA를 제출하고 IOR의 역할을 해야 함. 슬로베니아 DDP 허용 안됨. 수취인 또는 브로커가 관세 및 세금 지불. 영국 상업송장에 화물 운임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CIF로 적용. 스위스 노르웨이 참조
IOR: 수입업자 (Importer of Record) / CIF: Cost of Insurance and Freight
POA: Power of Attorney - 발송인이 수입업자(Importer of Record, IOR) 이어야 합니다
- 2012년 호주 관세청 법안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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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월 1일부터 HS코드(Customs Harmonized System)가 개정됩니다. 2012년 HS 코드가 개정됨에 따라, 호주 세관관세법(Australian Customs Tariff Act) 또한 HS 코드 개정을 반영하여 수정됩니다.
개정된 호주 세관관세법은 약 800여 개에 이르는 수정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님께서는 변경된 HS 코드를 반영하여, 물품의 통관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내부 시스템을 업데이트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본 법안 개정에는 많은 부분이 포함되었지만, 수출•입 업체가 지불하는 관세의 금액은 이전과 동일하며, 수출•입 물품의 통관과 관련된 부분은 본 개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12년 호주 세관관세법 개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호주 관세및국경보안서비스 (Australian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Service )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www.customs.gov.au
관세 분류의 변경으로 인해, 현재 고객님께서 이용하고 계시는 관세 데이터 분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FedEx 담당 영업직원 및 고객서비스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싱가포르, 의료기기 수입 관련 새로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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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월 1일부터,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ealth Sciences Authority) 산하 Medical Device Branch(MDB)는 Class A 및 Class B로 분류된 의료기기의 싱가포르 수입에 대해 TradeNet 감독을 실행합니다.
이번 규정으로 인해 싱가포르로 수입되는 모든 의료기기는 싱가포르 세관 및 싱가포르 정부 기관(보건과학청 등)의 감독 하에, TradeNet 시스템을 통해 관리됩니다.
화물의 통관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화물 발송인은 해당 의료기기의 수입 허가 신청을 용이하게 진행하도록 TradeNet의 요건 및 절차를 준수하셔야 합니다.
또한, TradeNet 통관 신고를 위해, 상업송장에 다음의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a) 일련번호 (Serial number)
b) 자세하고 구체적인 설명
c) HS코드 (HS Code)
d) 제품코드 (Product Code)
e) 수입허가번호 (Import license number)
f) 수입업자허가번호 (Importer license number)
g) 수량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싱가포르 보건과학청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거나, 싱가포르 보건과학청으로 바로 이메일을 보내셔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 주소: hsa_mdb_tradenet@hsa.gov.sg
또는, 저희 고객서비스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미 FTA 협정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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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가 2012년 3월15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많은 물품에 대해 단계적으로 관세가 완화되거나 폐지될 예정입니다.
한미 FTA 협정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화물 발송인은 상업송장에 해당 물품이 FTA 관세 적용 대상임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기재 문구 예시는 다음과 같으며, 해당 되는 내용 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Goods qualify for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 Korea-U.S. FTA eligible
- Originating goods under Korea-U.S. FTA
- Wholly the growth, product and manufacture of Korea
- Korea-U.S. FTA applies
이와 함께, 해당 물품이 FTA 협정 관세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미국 관세및국경보안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또는 CBP)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해당 물품의 미국 수입 통관 시, CBP에 증명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일반 관세가 적용됩니다. 미국과의 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 증명 권고 서식은 한국 관세청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fta.customs.go.kr/kcsweb/user.tdf?a=common.HtmlApp&c=1102&page=/fta2010/html/kor/library/DBAQ507.html&mc=FTA2010_LIBRARY_FTA#none
FTA 협정 관세 대상 물품에 대해서는 Merchandise Processing Fee (MPF) 또한 면제됩니다.
